- 왕복은 편도를 2개 구입해 주셔야 합니다.
- 기상 상황 및 선박 사정에 따라 출입항 항구(사동항) 및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출항전 문자확인요망)
<유류할증료>
- 편도 2,300원
※ 적용기간 : 2024년 11월 1일 ~ 11월 30일
- 편도 2,300원
※ 적용기간 : 2024년 12월 1일 ~ 12월 31일
※ 유류 할증료 별도 :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* 할증(10%) 적용항차(할증항차는 유류할증료는 미포함, 터미널이용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.)
: (운송약관 의거) 설/추석 특별수송기간, 주말(금,토), 연휴(대체휴일 포함)
★현금영수증 안내★
[관광진흥법]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,관광객의 운송/숙박/식사/입장료/현지랜드비 등을 제외한
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한 비용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. 가바소 홈페이지 상품은 부가가치세 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따라,
여행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