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현금영수증 안내★
[관광진흥법]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,
관광객의 운송/숙박/식사/입장료/현지랜드비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한 비용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.
가바소 홈페이지 상품은 부가가치세 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따라, 여행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* 긴 바지, 운동화와 같은 야외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주세요.
* 고가의 의류, 시계, 귀금속 착용은 피해주세요.
* 패러글라이딩은 체험 시간이 지연되거나 기상에 따라 체공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