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현금영수증 안내★
[관광진흥법]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,관광객의 운송/숙박/식사/입장료/현지랜드비 등을 제외한
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한 비용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. 가바소 홈페이지 상품은 부가가치세 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따라,
여행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* 신분증 지참 필수!
* 요트 운항 20분 전 도착 부탁드립니다.
*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와도 정상 출항합니다.
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일몰을 못보실 수도 있으며 날씨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
* 버스투어, 택시투어 등 기사나 가이드를 동반하는 경우 해당상품의 이용은 불가능하며,
렌터카 및 자가 운전자만 이용 가능
* 마지막 일몰 항차 이용시, 이용 일자에 10명 이상 모객 시 출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