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현금영수증 안내★
[관광진흥법]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,관광객의 운송/숙박/식사/입장료/현지랜드비 등을 제외한
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한 비용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. 가바소 홈페이지 상품은 부가가치세 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따라,
여행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* 요금은 왕복요금입니다.
* 동절기 : 10월 ~ 4월 / 하절기 : 5월 ~ 9월
* 나오는 배편은 시간표에 맞춰서 매표소에서 협의후 나오시면 됩니다.
* 섬나들이호는 연대도, 만지도 원하시는 곳에 하선하시면 됩니다.
* 진영호는 연대도만 운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