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해당 요금은 유류할증료 및 터미널 이용료가 미포함된 요금입니다. 예약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책정됩니다. ※
* 유류할증료
- 왕복 : 14,400원
※ 적용기간 : 2024/09/01~10/31
* 터미널 이용료
- 대인 1,500원 / 소인 750원
* 할증(10%) 적용항차(할증항차는 유류할증료는 미포함, 터미널이용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.)
: (운송약관 의거) 설/추석 특별수송기간, 주말(토,일), 연휴(대체휴일 포함)
★현금영수증 안내★
[관광진흥법]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,관광객의 운송/숙박/식사/입장료/현지랜드비 등을 제외한
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한 비용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. 가바소 홈페이지 상품은 부가가치세 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3 규정에 따라,
여행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